인장교 노무사(당진시청 노동상담소 소장 )

Q. 미용실에 입사하면서 숙소제공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계약기간 전에 임의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월급여의 10%를 보상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적법한지요?

A. 근로자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보상규정을 준수할 필요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민법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경우에 퇴사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면 사표를 수리한 시기에 퇴사일이 되며,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계약해지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 근로자는 당기후 1지급기를 경과한 시점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홍길동이 7.10일자(사직요청일)로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기재된 7.10.일자로 사표를 수리하면 퇴사일은 7.10일이 되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8.31.일자로 퇴사일이 됩니다.

※ 인사노무 및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당진시청 노동상담소 (357-2600) 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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