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이사 금품 선거 정황 문서 공개

지난 3월 송산농협 이사 선거에 금품이 오고갔다는 혐의(본지 1154호 보도)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가운데 유력한 증거가 공개됐다.

지난 21일 송산 농협 이사 선거에서 부정한 금품이 오고 간 정황을 갖고 1인 시위에 나섰던 송산농협조합원 한윤숙 씨가 합의서를 공개했다.

해당 합의서에는 “3월 23일 실시한 이사선거에서 대의원님과 조합원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일부 금품선거가 있었던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신임 이사들은 조합원들의 염려하신 뜻을 깊이 자각하고 정의롭고 성의 있는 임원의 자세로 조합원님들의 실익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명선거(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부정선거)를 철저히 지킴으로서,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이사 서명이 들어가 있다.

추기에는 “4월 16일까지 전조합원에게 통지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도 들어가 있다. 송산농협 측에 따르면 서명한 이사 중 2명은 이미 사퇴를 한 상태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정근 변호사는 전화통화에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으나 진위여부만 판정된다면 유력한 증거임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사건에 관련된 송산농협 이사 중 한 사람은 “당시 작성했던 것은 합의서가 아니고 내용을 이행하면 (한 씨가) 재론하지 않겠다고 해서 작성한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또 “당초 이사 전원이 사퇴를 하기로 했지만 2명만 먼저 사퇴를 했고, 경찰 조사가 들어 간 이후에는 모든 것이 무효가 되어 경찰 수사를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 씨는 이번 증거를 공개하면서 “애초 합의를 했던 것은 문제가 커지기를 바랐던 것이 아니라 농협조합원으로서 조합이 개혁되어야 농민의 삶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사진들 측에서는 오히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증거를 공개하게 됐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한 씨는 “안효권 시의원이 공적인 식사자리에서 ‘금품선거 사건이 큰 사건이 아니다’, ‘1인시위자 측이 돈을 받지 못해 행동했다’는 취지로 말해 반성해야 할 해당 이사들이 당당해 지는 계기를 만들어 버렸다. 시의원으로서 옳은 일을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 편에 서면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안효권 의원 측은 지역의 공식적인 모임이 아닌 사적인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송산 농협 건에 대해서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말하게 됐다. ‘이사들이 사임을 철회한 것은 유권해석을 받아 보니 사임할 사안이 아니어서 철회하게 됐다’라는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전한 것뿐이다”라면서 “(현장에서 듣고 대화내용을 한 씨 측에) 전달하는 사람이 듣기에는 (내가) 비중 있는 위치에 있어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 한 씨 측에 문자로 두 차례에 걸쳐 사과했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6월 13일 서산 지검에 사건을 넘긴 상태다. 당진시농민회 측은 26일 송산농협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한 씨 역시 해당 물증을 서산 검찰 측에 제공해 진실을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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