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동보도] 충남에서 가뭄 피해 보험금 청구 2,780건

지난달 말부터 충남 서부를 중심으로 가뭄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올해 가뭄 피해로 벼 농가에서 보험금을 청구한 건수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4,1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서 가뭄 피해 보험금 청구가 2,780건으로 전체 청구 건수의 68%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가장 심각하고, 전남이 1,211건(29%)으로 두 지역이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가 가뭄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피해현황 파악 및 예산지원 등 근본적인 가뭄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충남도의 경우 50%는 국고, 9%는 도비, 31%는 시‧군비로 지원하고 농민은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관련 충남지역 농민단체들은 충남 가뭄피해지역을 ‘가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으로 줄기차게 촉구해 왔고, 가뭄피해 대책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결국 가뭄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농협-농협손해보험과 협의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을 연장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희망농가 중 벼는 오는 30일까지, 사과와 배는 7월 7일까지, 콩은 7월 21일까지 가까운 지역농협․품목농협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벼 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도입 1년 만에 폐지에 반발

하지만 벼 농작물재해보험의 무사고 환급제가 도입 1년 만에 무산되자 농민들이 현장에서 반발하고 있다.

지난 16일 당진에서 만난 이길환 씨(농업)는 “1년 만에 폐지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힘들어하는데 벼 농작물재해보험 환급금 제도까지 없앤다면 농민들의 처지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NH농협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의 벼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 특별약관 상품 지원을 결정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품목 확대에도 가입률이 저조한데다 보험가입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선 재해가 없을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하도록 하는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1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해 벼 무사고 환급 특별약관 상품을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심의·의결했다. 당시 농식품부는 벼를 시작으로 이후 타작목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손해보험은 정부가 50%, 지자체가 30%를 부담하는 벼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 특약 상품을 만들어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판매했다. 농민은 20%만 부담하면 되고 무엇보다 태풍·우박·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자부담 보험료의 7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로 인해 벼 재해보험 가입률은 2015년 26.6%에서 2016년 34.6%로 상승했다. 지난해 벼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 특약 가입 농가는 10만3,653농가며 무사고 환급금은 10만1,057농가에 91억7,2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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