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참여연대, “당진시, 청년생활임금 도입하라”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회장 이한복, 이하 참여연대)가 당진시에 생활임금제도를 청년정책과 결합할 것을 제안했다. 청년고용시장에 생활임금을 도입한다면 전국 최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당진시청에서는 참여연대와 당진시장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참여연대 측은 ▲당진 청년 생활임금 지원 제도(가칭)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당진중고등학생 교복 지원사업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 날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청년 생활임금 지원제도였다. 참여연대 측은 특정 나이대의 당진지역 청년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액을 당진시가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2017년도 당진시의 생활임금은 7,703원이고 최저 임금은 6,470원이다. 이 차액을 1,233원을 당진시가 보존해주는 내용이다.

조상연 사무국장은 “연령 제한, 사업장 제한 등 자격을 제한한다면 그리 크지 않은 예산으로 당진시 청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당진시의 예산 수준을 감안해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당진에 적을 둔 20~23세 청년’으로 한정하는 방법 등을 적용한 후 확대 시행하게 된다면, 정책이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홍장 시장은 “예산이 문제가 되겠지만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정책이다. 담당부서에게 현황 파악 등을 지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당진시 소속 노동자 및 출자 및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청년 정책과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다. 최저 임금 1만원 인상이 빠른 시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청년생활임금제도가 청년고용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이외에도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정되는 현재의 제도가 인사 선정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시의회와 시민이 투명하게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청문회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당진시의 인사제도가 인사추천위회와 지자체장에게 결정권이 집중되어 있어 사적 개입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보가 공개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측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에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광주, 부천, 성남, 제주, 서울, 인천 등이다.

교복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고등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해외수학여행 경비를 중단하고 중고생 교복지원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학부모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교복지원이 좀 더 시급한 사업이라는 것이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김홍장 시장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노력과 관심이 당진시 행정에 도움이 된다. 양측이 궁극적으로 공익에 복무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좀 더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측의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한복 회장은 “시정운영에서 정작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다. 시대의 흐름이 협치인 만큼 시민사회와 행정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외에도 당진시 가뭄 대책 중 단기 대책 마련, 일반 민원의 해결 과정 전달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날 간담회는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됐다. 당진시가 청년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청년정책에 있어서 타지자체와 비교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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