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 노동상담소 소장 인장교 노무사

Q.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고3학생입니다. 겨울방학기간동안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임금을 계약당시 최저임금인 2016년 시급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적법한지요?

A. 최저시급은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등)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이고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입니다. 근로계약당시 최저시급이 6,030원이었다 하더라도 2017년 1월1일부터는 최저시급 6,47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2017년 최저임금
일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시 51,76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시 1,352,230원
주44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시 1,462,220원

※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려면 최저임금 홈페이지(www. minimumwage.go.kr)에서 나의임금과 최저임금 비교에서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Q.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당진시에 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영버스터미널내 당진시청 노동상담소(357-2600)로 내방하시거나 전화를 주면 노동사건을 상담 및 권리구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경우에 처리기간 25일이고 연장하는 경우에 25일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 인사노무 및 노동관계법률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당진시청 노동상담소 (357-2600) 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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