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5,000평 부지에 경관조성용으로 심어
지난 2일 전량 폐기… 상황 주시해야

LMO유채가 당진에도 식재된 것이 밝혀져 지역 농가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내포에 이어 당진에서도 식재된 것이 확인된 LMO유채는 중국을 통해 수입된 종자다. LMO유채는 '충매화'로 벌이나 나비 같은 곤충 등을 통해 유전자 변형 물질이 같은 십자화과인  배추, 쑥갓, 갓, 무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변형된 유전자의 전파를 통제하기 어려워 당진의 농산물에 치명적일 수 있다.
해당 LMO유채가 식재된 송악의 JW중외제약(이하 중외제약) 측은 5,000평 부지에 대해 경운 작업과 제초제 살포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중외제약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경관 조성용으로만 심은 것이다. 5,000평 부지를 2,500평으로 나누어 2년에 걸쳐 심었다. 유채는 전량 폐기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폐기를 담당했던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측(이하 국립종자원)은 업체의 설명만 듣고 5,000평이란 넓은 부지에 수년간 LMO유채의 용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또 용도 확인은 국립종자원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확인 계획이 없다는 설명이다. 철저한 폐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추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에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지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LMO유채의 폐기 방법도 큰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농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폐기 처분의 주요 수단은 경운작업과 제초제 살포작업이다. 국립종자원 측은 “중외제약의 해당부지는 경운작업과 제초제 살포를 최초 1회 실시했고, 내주 중으로 다시 한 번 확인 해 경운 작업을 다시 할지 제초제 작업을 할지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폐기 방법에 대해 GMO반대전국행동 측은 “경운 작업은 파종 작업과 유사하다. 유채종자는 과학적으로 15년~20년간 발아가 가능하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즉 경운 작업을 중심으로 한 폐기가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LMO유채의 당진 식재에 대해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충격적인 사실이다. GMO에 관련한 것은 당진과는 먼 이야기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바로 코앞에서 벌어졌다. GMO와 달리 LMO는 번식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진의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 이렇게 무방비하게 LMO에 뚫렸다는 것은 정부 당국의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LMO유채 종자는 2015년도에 생산되어 2016년도에 수입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종자의 생산·유통 과정에 대해서 중국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LMO유채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 측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5월 중순 태백에서 LMO유채가 발견 된 후에야 미승인 LMO유채가 수입된 것을 확인했다. 7일 현재 미승인 LMO유채는 7일 현재 전국 13개 시도 56개소에서 발견됐다. 충남의 경우 최초 발견된 내포신도시와 당진 등을 포함해 6개 시군, 7개 장소에서 LMO유채가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역에 대해 향후 2년 이상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LMO종자는 2년간 전국으로 유통이 된 상황이다. 그나마도 소규모로 판매된 464kg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종자 수입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GMO작물에 관련한 문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하지만 GMO식품 섭취에 대한 건강상 문제는 별개로 논의 하더라도, GMO작물의 경우는 재배시에 제초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의 문제로 피해가 발생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농작물의 잔류 농약은 물론 토지와 지하수, 하천 등에 제초제로 인한 오염이 심각해 질 수 있다. 또한 제초제가 듣지 않는 슈퍼잡초의 등장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번에 발견된 LMO유채도 제초제에 강한 유전자로 변형시킨 종자로 알려지고 있다.

GMO반대충남행동(준) 김영기 사무국장은 “GMO가 안전하다 불안전하다는 논쟁이 팽팽하다는 것 자체가 사용금지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 우리 농업과 국민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번 LMO유채는 십자화과로 배추, 쑥갓, 갓, 무 등과 교배가 가능하다. 즉 같은 과의 다른 식물에 유전자변형형태를 전파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GMO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을 얻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향후 다국적 GMO종자회사의 로얄티 타겟이 되는 2차적인 피해까지도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일단 이번 LMO유채 사태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민관합동으로 처리반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GMO반대전국행동의 주장이다. 당국의 폐기방법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도 개정해야 한다. LMO법에 따르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 폐기처분에 따른 보상규정 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전화통화에서 보상관련 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긴 했으나,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GMO에 관련해서 국민적 논의와 일정 수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GMO의 식용, 사료용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논쟁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다.

국내에서도 이번 미승인 LMO유채 전국 확산 문제를 계기로 GMO에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촉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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