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천농협조합장, 대법 판결로 당선무효
31일 대법 판결 확정, 6월 23일 재선거 실시

면천농협 이길조 조합장이 지난 5월 31일 벌금 200만원형이 대법원에서 확정 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에 치러진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쌀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이길조 면천농협 조합장에게 고등법원에서 받은 벌금 200만원 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길조 농협조합장은 당선무효가 되어 조합장 자격을 상실하고 농협에서는 오는 6월 23일 새로운 조합장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면천농협(조합장 직무대리 한상현)은 지난 1일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당진선관위)에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을 위탁했다. 당진선관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확인하고 재선거 절차를 위탁하게 된다.

면천농협의 재선거 일정은 후보등록 8일과 9일 양일이며, 선거운동기간은 10일부터 22일까지이다. 신임 농협조합장의 잔여임기는 2019년 3월 19일까지이다. 6월1일 현재 면천농협의 조합원수는 1,58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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