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상의 문제 및 경영상 리스크 분산을 위해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사업자가 동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금 마련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강점을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면 단독사업에 비해 소득세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소득세는 사업장 전체 매출에 대해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세무처리 요령에 관하여 알아보자.

공동사업자의 유형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의 형태(개인+개인 또는 개인+법인)에 상관없이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적용, 소득금액의 계산 및 안분 시 개인사업자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공동사업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분배 받은 소득금액을 법인세법에 의해 다시 조정해야 한다.

기장의무의 판정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및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공동사업장만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한다. 단독 경영 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단독사업장만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공동사업자 구분에 따른 과세방법
업무집행공동사업자
공동사업의 업무집행 결정에 관여하는 자로서 공동사업 경영에 자신의 성명, 상호 등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와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출자공동사업자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금전 기타 재산을 출자만 하는 자로서 이익에 대한 일정비율 분배를 받으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범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는 자이다. 개인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처리하나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업대금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 제출
공동사업장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 별로 각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공동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그러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위드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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