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운동 군부대 양여지 평가액 658억
비용 부담할 사업자 구하기 힘들어 ‘무산’ 결정

당진시 채운동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 문제가 결국 좌초됐다.

당진시는 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 추진을 중단하기로 하고 이 결과를 당진시의회에 이번 주 정식 보고할 계획이다. 이미 이종윤 시의회의장 등 의회관계자를 만나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설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결정은 2016년 말 훈령을 개정하고 재협의를 요구한 이후 예견되었다. 국방부 측은 2016년 12월 26일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이하 훈령)을 개정했다. 주된 골자는 양여지의 평가 시점을 대체시설 완공 시점이 아니라 군부대가 떠난 양여지의 도시개발계획 완료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양여지 평가액을 산출했고, 그 결과 양여지는 기존 229억에서 658억으로 뛰었다. 민간개발업자는 대체시설 부지와 이전 비용 등 총 309억을 부담하면 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349억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현실적으로 수청지구 등 개발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런 비용을 부담할 사업자를 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진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한 시행사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 많겠지만, 당진시의 인구, 개발상황, 분양 시장 등을 고려할 때 채운동 쪽으로 위험부담을 갖고 큰 금액을 투자할 업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기후 당진시의원은 “사실 군부대 이전 문제는 당진2동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다. 당진시와 국방부간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끼어들어 훈령을 개정하면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군부대 이전 문제는 당진시의 확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로 지난 2013년부터는 당시 미래전략기획단의 사업이 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국방부와의 협상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15년 5월 당진시는 국방부와 합의각서(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까지 받았다.

하지만, 2015년 6월 기재부는 국방부에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그 이후로 모든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2016년 12월 훈령이 개정되면서 협상을 재개됐다. 하지만 양여지의 평가액이 과도하게 나오면서 당진시는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박형서 정책개발담당관은 “민간업자가 나서준다면 다행이지만, 행정에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면서 사업에 나서기는 힘들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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