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함으로써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한다.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맹점
그런데 이 이월과세에는 약간의 맹점이 있다.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에는 양도부동산의 보유기간 역시 증여자의 취득시부터 수증자의 양도시까지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적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세금이 더 적어지는 결과가 나올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수증자의 취득시기를 증여일로 할 경우 보유기간이 2년이 안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으나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취득시기로 할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이월과세가 오히려 혜택이 되어버린다.

또한 수증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수증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양도하게 되는데 이월과세가 적용됨으로써 납부세액이 커진다면 억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때에도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증여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월과세 적용한 세금이 적으면 적용 배제
그런데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하나 더 추가하였다. 그 내용은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즉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과 적용하지 않은 세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비교과세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런 비교과세 조항이 신설된 데에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그다지 차이 나지 않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음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의 감소액이 더 커져서 결국 이월과세로 인한 양도소득세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이 발견되어 과세당국에서 보완하는 입법을 한 것이다.

올해 7월 전에 서둘러야
다만 이 비교과세 조항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절세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위드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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