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1.0% 인상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0%를 반영하여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19,370원(평균3,520원)이 오르며 부양가족연금액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52,090원, 자녀ㆍ부모는 16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거동 불편등으로 방문신청이 어려운 국민연금 신청대상 어르신들에게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편의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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