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의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그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추계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환산가액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환산한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4. 기준시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서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이 되는 가액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그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의 추계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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