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Q&A

Q1. 몸이 불편해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투표할 수 있나요?
A1.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 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밖에도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거주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등이 거소투표대상입      니다. 이처럼 법정요건을 갖춘 사람은 4. 11~4. 15.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 군청에 거소투표신고서를 제출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Q2.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어떻게 투표하나요?
A2.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5월 9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Q3.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5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실시하는 사전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사전투표소는 전국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Q4. 4월17일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제 주소지에서 투표가 가능한가요?
A4. 이번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4월 11일입니다. 이 이후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5.4.~5. 5.)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Q5.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해외여행 중이라 해외에서 투표를 하려 신청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하나요?
A5. 재외선거 투표기간은 4월 25일부터 4월 30일로 매일 8:00~17:00까지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국가에 설치된 공관에 가시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Q6. 국외부재자신고를 했는데, 갑작스런 일정 변경으로 귀국하게 된 경우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한가요?
A6.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2017. 4. 24.까지)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선거일(5. 9.)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은 선거일 투표종료 전까지이고 귀국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한 귀국투표신고서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거일 투표는 국외부재자인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관할 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으니 잊지 말고 선거일(5. 9.)에 투표하세요.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