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상속세 신고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 시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실제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 시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간의 시가, 시가가 없는 경우 2개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 받은 감정가액평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가액을 계산한다.
여기서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상속세 신고 시 특별한 절차 없이 5억원까지 일괄공제를 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까지 합하여 1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장애인 공제, 기타 인적공제 등 여러 가지 공제를 받을 있으며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상속세 신고 세액공제 등 여러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순자산이 10억원 이하의 재산의 상속세 신고 시 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부동산의 양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을 차감한 양도 차익에 대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이 경우 상속된 부동산의 취득금액은 상속세 계산 시 평가한 재산가액이 된다.

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부동산이라면 이때 신고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전술한 바와 같이 채무가 낀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금액은 그 재산가액이 되고 상속세 신고 시에는 부동산 평가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상속 재산 가액이 되므로 부채가 낀 상속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상속세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가액이 상속재산이 시가가 되므로 이 경우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져서 양도차익 없으므로 아예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게 되는데 만약 이 경우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해서 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경우 취득금액이 낮아져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 할 수도 있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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