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사회복지 시설 특별감사 … 솜방망이 처벌 ‘논란’

당진시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위탁 분야의 직원 채용에 심각한 비리가 드러났다.
특히 특정인물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비리는 물론 지정후원금을 유용하기 위한 문서위조 등 전반적으로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7월까지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위탁 분야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사관리, 조직운영 및 위탁사항 이행 등 적정 여부, 예산집행, 후원금(품) 관리 및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채용은 내 맘대로? 채용비리 만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A시설은 2013년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직급별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지 않고 응시자격도 맞지 않게 공고했으며, 특히 면접표는 내부 평가기준도 없이 면접시험때마다 다른 평가표로 평가하는 등 편법으로 6급 1명, 계약직 1명을 부적절하게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시설은 연구원을 채용하면서 채용자격기준을 석사학위자 이상 소지자이면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자격제한을 이용해 옛 직장 동료를 채용하기도 했다. 특히 이 직원에 대한 면접위원으로는 참가 제척 혹은 기피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으로 참가, 불공정하게 심시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지적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반직 직급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않고 4~5급으로 채용을 하면서 1차 공고 시 원서접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연장공고를 진행했다. 특히 3차 공고 시에는 항목을 변경하고 6명에 대한 응시원서를 받은 후 최초 접수자는 서류전형에서 임의로 탈락시키고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정당한 지원자의 합격 가능성 자체를 특별한 이유없이 박탈한 셈이다.
기회를 박탈당한 인물 대신 새로 채용된 인물은 구비서류 접수기간이 모두 끝난 후에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부당하게 채용된 사실도 드러났으며 학력과 사회복지사 1급 미소지자로서 채용자격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후원금도 내 맘대로… 처벌은 솜방망이
후원금 관리에서도 사회복지시설들의 비리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A시설은 후원금의 수입 사용내역을 자체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후원자에 대한 사용내역 통보는 물론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를 공개를 하지 않는 등 후원금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되는 한편, D시설은 지정후원금을 송년의 밤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문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명절휴가비 중복 지급, 출장여비 중복 지급 등 예산 및 보조금을 방만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징계 및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진시가 모 기관에 요구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했다. 당진시는 감사결과를 두고 대부분 시정, 주의 등의 낮은 징계를 내리는데 그쳤다. 중징계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만연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감시와 엄중한 처벌이 요구됨에도 솜방망이에 그치는 등 처벌은 사실상 없었다”며, “향후 충분함 감사계획과 비리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진의 복지를 책임지는 기관들이 지인들을 채용하는 사업장 정도로 여기는 인물들로 채워지고 또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당진의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당진시 복지정책의 투명성이 기로에 서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