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자녀세대로 부의 조기이전을 촉진하여 경제활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고, 2008년부터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사전상속제도로서 증여시점에는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지만 추후 증여한 부모님이 사망하는 시점에 증여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상승하거나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가치상승분에 대한 절세 효과를 추가로 얻을 수 있지만, 증여당시의 가액을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1.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가업의 의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가업이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다만,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이 기업은 제외한다.

2. 증여자 및 수증자 요건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야 한다. 또한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3. 과세특례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며,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그리고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대상인 가업승계 주식 등 외의 증여재산가액은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상속세 계산특례 및 사후관리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가업승계 주식 등은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며, 7년간 사후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5. 주의할 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업승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가업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에 증여한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추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는다면 절세효과는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
주의할 점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수증자 1명에 대해서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증자 요건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 1명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고, 다른 자녀 1명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각각 적용 받는 것은 가능하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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