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위해 18세에게도 투표권을”
당진시민단체, 선거법 개혁 기자회견 열어

대선선거기간에 접어들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선거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왔다.

당진YMCA, 당진참여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여성유권자협맹은 지난 22일 11시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투표권 연령 18세로 하향 ▲교사, 공무원, 공공기관, 협동조합 노동자 등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철회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과 지자체장의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내걸었다.

김후각 신임 당진YMCA 이사장은 여는 말에서 “민법에도 16세 이상부터는 결혼이 가능하다. 유독 선거법에서만 하한연령을 높이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18세로 투표연령을 낮추는 것이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대한민국의 선거는 그동안 지역주의에 기반 해 왔다. 이런 구조는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확대된 측면이 있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의회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상연 참여연대 사무국장은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장 선거에는 결선투표제를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보다 많은 민의를 담아 낼 수 있고, 그렇게 선출된 정부 역시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진의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에게 선거법 개정 문제를 꾸준히 알리는 동시에 대선 이전에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질 수 있도록 대선 후보들에게도 개정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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