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1심패배 리켐스에 항소 결정

당진시가 1심 소송 패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소송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지난 15일 당진시는 검찰에 소송 지휘를 받기 위한 품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특별히 항소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당진시는 변호인단을 꾸려 항소를 하게 된다. 당진시는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1심판결 중 ‘재량권’에 관한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의 항소 제기 기간은 24일까지이다.

원당동에 폐수수탁처리시설을 만드려고 하는 리켐스는 2012년 3월에 최초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신청, 당진시의 반려처분 이후 소송을 제기해 왔다. 법원은 최초 소송시 1심에서는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후 2심과 3심에서는 리켐스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당진시는 재차 입안제안을 거절, 리켐스 측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리켐스는 간접강제를 신청했지만, 기각 당했다.

리켐스는 대법원에까지 간접강제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심리를 멈추고 기각하는 제도)판단을 받아 리켐스 입장에서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

리켐스는 이후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 수용 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일 1심 결과에서 법원은 리캠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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