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 5,000만 원 부과
경유 차량 소유주 대상,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당진시는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4,000여 건에 대해 총 8억 5,000여 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경유차량 소유주)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한 원인자 부담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된다.

1기분 부과대상은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현금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 위택스, 카드납부도 가능하며, 자동이체 신청은 은행에서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미납부자의 재산 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 될 수 있다.

단, 경유자동차 소유자라 하더라도 유로5와 유로6, 저공해인증을 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연납할인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청 환경정책과(☎041-360-656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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