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거부처분은 재량권 남용”
당진시, 리켐스 1심 소송에서 패소

당진시가 지난 8일 10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리켐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원당동에 폐수수탁처리시설을 만들려 하는 리켐스 측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 수용 불가처분 취소 소송’의 1심 결과에서, 재판부는 원고인용 판결을 함으로서 리켐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당진시는 1)석문담수호의 수질 악화가 예상되며 2)리켐스의 폐수처리시설이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있고 3)마리나항, 장고항, 석문 등의 해양레저벨트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4)우리 시 지역 내에 추가적인 폐수수탁처리업시설의 입지는 불필요한 상태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법원은 “제1, 3, 4 처분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제2 처분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제2처분을 제외하고는 최초 리켐스가 제기해 이긴 대법원의 판결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한 당진시의 판결이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다는 리켐스의 주장에 대해 거의 전부를 인용하였다. 1심 법원은 “(당진시의) 거부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에 당진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담당 변호사와 대전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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