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3. 양도단계

(1) 업무용으로 이용하다 처분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최종적으로 업무용으로 이용하다 양도를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소유자의 주택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건물의 양도로 보아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세액계산 한다.

(2) 주거용으로 이용하다 처분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전혀 없으나 주택으로 보아 소유자의 주택 수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한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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