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대호담수호관리에 관한 합의 이끌어내
농어촌공사 당진·서산태안 지사
염해피해 중장기 대책도 마련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호만 관리권 조정과 염해대책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 측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달 6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당진지사장, 서산태안지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합리적 결정을 요구한 이후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충남지역본부의 주관으로 양지사간에 이루어진 이번 합의는 크게 △염해대책 △대호만 관리권 및 유지관리비 부분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대호담수호에 대한 염해 대책을 살펴보면 당진지사는 연중 삽교호에서 대호담수호로 보충급수를 책임지게 되며, 서산태안지사는 강우시 물순환 및 염분농도 저감을 위해 저층수 배제 노력을 하기로 했다. 또한 중장기 대책으로는 양쪽 지사 공동으로 ‘당진용수간선 수리시설개선보수사업’과 ‘우회용수노선 추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삽교호 보충급수와 관련된 대호만관리권과 유지관리비는 세분화 됐다. 우선 시설물의 관리권은 대호방조제와 대호홍수면은 서산태안지사가 맡기로 했고, 기존 서산태안지사에서 관리하던 배수장은 앞으로 당진지사에서 맡기로 했다. 즉 서산태안지사는 제반시설관리, 당진지사는 농업용수 보충급수 및 그와 연계된 시설물만을 관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또한 판매수익 및 유지관리비는 양측 동이 50%씩 나누기로 했다. 이전에는 20:80으로 서산태안지사의 비율이 편중되어 있었다. 이로써 당진지사는 2.5억에 불과했던 유지관리비가 7억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어 향후 시설개보수 및 민원해결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당진지사는 당진시 행정구역내 적법한 목적외사용의 인·허가권을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불법적 이용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서산태안지사에서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당진시민들은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최종관 부장은 “이번 합의가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다. 무엇보다도 당진의 시민들에게 혜택일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를 위해 노력한 어기구 의원은 “대호만 유역면적이 당진시(19,005ha)가 서산시(12,210ha)보다 1.56배 넓고 수해면적(당진 5,173ha, 서산 2,246ha)은 2.3배 넓은데도 판매수익이나 유지관리비 배분구조가 2:8로 서산태안지사에 치우친 것을 바로잡았을 뿐이며, 향후 당진지사와 서산태안지사가 협조하여 두 지역의 농민들이 차별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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