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의 진료와 재분양을 목표로 운영하겠다”
충남 최초인 ‘당진시동물보호소’ 개소식 열려

지난 15일 당진시동물보호소(소장 송완섭, 이하 동물보호소)가 개소식을 열고 공식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동물보호소는 이번 개소식을 연 후 자원봉사자 활동 접수도 16일부터 시작했다. 지자체 단위에서 동물보호소를 직접 마련한 것은 충북 청주시(위탁), 경기 남양주시, 전남 여수시(이상 시직영) 다음인 네 번째로 알려졌고, 충남에서는 당진시가 최초다. 충남에서 당진시 다음으로 아산시가 동물보호소를 준비하고 있다.

당진시 고대면 연동로 30-6에 위치한 동물보호소는 약119㎡(약36평)의 규모를 갖춘 이곳에는 미용실과 진료실, 고양이 놀이방, 자원봉사자 대기실, 대형견 보호실 등 유기동물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번 개소식에 서울에서 내려와 시설을 둘러 본 동물권단체인 ‘케어’의 이소연 정책팀장은 “시설은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게 시설을 마련한 것 같다. 냉난방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만큼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운영이 문제가 될 것이다. 적정한 보호 두수유지 등 세심한 관리가 꾸준히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축산과 이왕섭 과장은 “충남에서는 최초로 2016년에 제정된 당진시동물보호조례에 따라 보호소를 개설하게 됐다. 기존에는 개인동물병원 등에 관리를 맡기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도시화가 되면서 유기동물의 수가 많아질 것 같은데 앞으로 당진시동물보호소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진시동물보호소 송완섭 소장은 “기존에 보호소라고 하면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았다. 당진시가 시설을 마련하고 제대로 운영하도록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기존과는 다르게 유기동물의 진료와 재분양을 목표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진동물보호소는 유기동물의 안전한 보호와 재입양을 주선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동물보호소에는 송완섭 소장과 윤영민 수의사, 그리고 2명의 직원이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유실, 유기동물의 공고와 진료, 분양, 입양 및 인도적 처리 등 동물의 보호관리와 입양 시 동물등록, 유기동물 발생방지를 위한 마이크로칩 장착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홈페이지(www.dangjinpet.com) 또는 전화(041-356-8210)로 사전 신청하면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된 자원봉사에 동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자원봉사 신청뿐만 아니라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유기동물 발생 신고 시 이후 절차는 구조 및 야간 발생 시 임시보호 조치→구조장소 및 신고자 확인, 보호소 입소→기본진료 및 전염병 확인, 보호실 배정→10일간의 공고 및 주인 반환 대기→10일 보호 이후 분양대기 순으로 진행된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