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2. 보유단계

(1) 업무용으로 이용 시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이용목적과 관계없이 매년 재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세법상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비용계상을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2) 임대용으로 이용 시
매년 재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임대용으로 이용시 소득세법상은 업무시설로 보나 부가가치세법은 소유자가 아닌 이용자의 이용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이용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어 임대료에 대하여 매년 2회(간이과세자의 경우 1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주택임대사업(면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나, 매년 2월에 면세수입금액 신고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임대사업에서 주택임대사업으로 면세전용을 하였다고 보아 주거용으로 사용한 시점부터 부가가치세법상 잔존내용연수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상당액을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유자가 업무시설로 이용하거나 임차인이 업무시설로 다시 사용을 한다면 이는 과세전용에 해당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과세기간부터 잔존내용연수까지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다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는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과 합산하여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시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부담할 수도 있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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