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회원사공동보도] 당진시-한전 소송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당진시-한전 소송전에서 1심 재판 결과 손해배상소송 건에서는 당진시가 승소했지만 한전에서 항소할 것으로 보여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당진변전소 건축허가 반려처분과 관련해 한국전력이 김홍장 당진시장 등 공무원 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23억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광주지법 2015가합60940호)과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23억 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광주지법 2016가합56375호)의 1심 재판이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시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으로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해 당진시가 승소했다.

이와 관련 한전은 2015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에 연면적 9천430여㎡의 변환소 1동, 부속동 2동의 건축허가(설계변경)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가 시민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김홍장 당진시장 등 공무원 5명과 당진시를 상대로 각각 23억9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에서 생산한 전기를 경기도 평택시 고덕산단에 공급하기 위해 설치예정이었지만 당진시는 고압철탑으로 인한 주민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고법 행정1부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해 10월 20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여 한전은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 당진시-한전 소송전, 왜 발생했나

소송전은 한전의 북당진변환소 건립을 당진시가 불허하면서 소송으로 번진 것으로 한전은 오는 2018년 6월까지 당진 송악읍 부곡리 일대에 북당진변환소 건설을 계획하고 지난 2014년 11월 당진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북당진변환소는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 고덕산업단지로 보내기 위한 필수 시설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당진시는 송전선로와 송전탑 추가 건설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북당진변환소 건립을 불허해 한전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지난해 4월28일 1심에서 당진시의 북당진변환소 건립 불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대전지법 행정1부와 마찬가지로 대번고법도 이번 2심에서도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당진화력-북당진 송전선 건설 관련 송산면 북당진 송전선로 인근마을(가곡리, 동곡리, 무수리) 반대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전남 나주의 한전본사를 항의 방문했었다.

대책위는 한전 송변전건설처 김성암 처장 외 12명과 면담에서 당진에는 이미 526개의 송전탑, 189㎞에 달하는 송전선로가 건설되면서 철탑 공화국이라는 불명예속에서 주민건강과 지역발전은 우려의 수준을 넘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심각한 위협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책위는 당진화력-북당진 33㎞에 80여개의 철탑이 들어설 경우 주민건강피해, 경관훼손, 지가하락, 농경지 항공방재 불가 등 피해가 크며 특히 투자기피로 인해 지역개발에 최대 걸림돌이 된다면 송전선로 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항의의 표현으로 주민들의 반대서명부 500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한전에서는 향후 주민들과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원칙적인 답변만 일관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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