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이달부터 생활임금제 본격 적용
2017년 시급기준 최저임금보다 1,233원 많은 7,703원

당진시가 2017년 1월 급여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ㆍ적용해 지급한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을 의미하며, 보통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당진시의 경우 생활임금제의 적용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460여 명이 해당된다.

시의 올해 생활임금 지급기준 시급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2차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17년 시급기준 최저임금액인 6,470원 보다 1,233원 많은  7,703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생활임금에는 지난해 생활임금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기본급 외에 교통비와 식비는 포함된 반면 통상임금 기준에 포함되는 특수업무수당과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은 제외돼 생활임금과 별도로 지급받는다.

이를 적용하면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 기간제근로자들은 최저임금 대비 최소 매월 26만 원가량을 더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시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가 전체적으로 상승해 근무여건이 열악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생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 첫 해인 만큼 전문가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향후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 계약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제 적용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민간부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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