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하여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만원)으로 상향

‘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하여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이를 통해,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되며, 재산ㆍ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월 20,000원에서 최대 204,010원(‘17.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 예정)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등에게 집중 안내하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을 활성화하여 기초연금 수급율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
기초연금 수급 및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상담ㆍ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ㆍ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 가능. 또한,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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