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북당진변전소 손해배상소송 승소

당진시의 북당진변전소 건축허가 반려처분과 관련해 한국전력이 김홍장 당진시장 등 공무원 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23억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광주지법 2015가합60940호)과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23억 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광주지법 2016가합56375호)의 1심 재판이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시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으로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해 당진시가 승소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관계자는 “우리 당진시와 관계공무원이 승소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한전이 그동안 자신들의 사업을 당진에서 해오면서 많은 이득을 취했다. 그러면서도 당진시와 관계공무원 개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비열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번 판결이 비록 1심이긴 하지만 당진시의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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