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파워발전소 주민투표 추진 탄력받나
삼척시, 발전소 유치 찬반 투표 ‘자치사무’ 판결
당진시 주민투표 추진에도 영향 줄까

지난 10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문 속에 강릉지원 이창열 부장판사는 “주민투표법이 규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투표 관련 사무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런 내용은 앞으로 당진시에서 화력발전소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행정력 동원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것은 발전소 건립에 대한 유치찬반 투표가 자치사무임을 재확인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투표 관련 사무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한 당진시 질의에 대해 꾸준하게 국가사무라고 판단했던 행자부의 입장이 궁색하게 되었다.

삼척시에서 원전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미래전략국 김상호 주무관 역시 “원전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관해 법원에서도 자치사무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역시 “검찰이 삼척시장에게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주민투표를 준비하는 측에게 법적 정당성까지 부여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저 멀리 삼척시의 판결이 당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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