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국민연금 관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궁금합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민연금자료 제공
보험설계사, 학원강사등 약 65만명 연말정산 신고 편리해져

1월 15일부터 개시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 1천7백만건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직장근로자는 본인의 정확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험설계사와 학원강사 등 약 65만명의 연말정산 신고도 편리해진다. 종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공단에서 ‘소득공제용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으나,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부터는 별도로 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장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국민연금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고 연말정산신고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중도 입ㆍ퇴사하거나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납부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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