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도시관리계획 변경 완료 후 가치 요구
민간업자 입장 개발위험 커져… 이전 무산 우려
 
당진시 채운동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 문제가 좌초 위기에 몰렸다.
지난달 12월 26일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이하 훈령)이 개정, 국방부는 양여지의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분을 보존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당진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국방부와의 협상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15년 5월 당진시는 국방부와 합의각서(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까지 받았다. 서명 직전까지 간 것이다. 하지만, 한달 후 기재부는 국방부에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그 이후로 모든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훈령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이전 훈령 중 기부 및 양여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조항인 제17조 1항은 “사업시행자는 양여재산에 대한여 양여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하여야하며, 평가금액은 협의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가 각각 1개씩 선정한 공인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금액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2항은 “사업시행자는 대체시설 완공 후 3개월 이내에 기부 및 양여재산에 대해 시가평가 방식의 감정평가를 시행하여야하며, ...”라고 되어 있었다. 대체 시설이 완공되면 바로 평가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개정된 훈령에서 관련 조항인 제 18조 1항은 “기부 및 양여재산의 평가는 제10조에 따른 합의각서(안) 작성 시와 대체시설(부지 포함)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시행한다”고 변경되었다.

즉 기부와 잉여재산의 감정 평가 시점 중 특히 양여재산(당진시 군부대의 경우, 현재 군부대터와 관련재산)의 가치평가액이 도시·군관리계획 이후로 변경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기존군부대터의 가치가 대폭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치 평가 기준 시점 변경이 가져올 파장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했던 고대면 장항리의 기부지역의 이전 후 총 재산 가치는 309억이었다.

반면 군부대가 가지고 있던 양여지의 관련 재산은 229억으로 평가받았다. 즉, 국방부에서는 국유지를 당진시에 넘기면서, 손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부는 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당진시의 입장에서도 국방부에 지불할 재원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 민간업자가 군부대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309억이라는 군부대 이전비용을 민간업자가 부담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훈령이 변경되면서 양여지(현 군부대터)의 가치는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될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업자가 들어와 현 군부대지역을 개발하게 된다면, 높아진 양여지 가치만큼이 비용으로 추가 발생한다.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개발위험이 커지게 된 것이다. 사업 자체에 뛰어들 민간업자를 구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방부의 요구에 당진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당혹 속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박형서 담당관은 “당진시의 개발 방향과 반대편인 곳에 민간업자가 투자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수청지구 등 개발계획이 확정된 상황에서 부동산 가치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을 우려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른 실무자는 “우선 관리계획이 변경 된 시점의 평가액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의뢰를 한 상태다. 구체적인 대책은 양여지 평가액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평가액 산출을 의뢰한 상태다. 13년도부터 추진되어온 군부대이전 사업이 새로운 암초를 만나면서,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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