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시작, 월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벼 자체수매약정을 담보로 대출. 이자는 당진시가 부담
2월 10일까지 주소지 농협에 신청

2017년도부터 당진시에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된다.

당진시와 13개 농협 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3시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협약식을 체결하고,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되어 있어,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의 문제로 봄철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영농경영을 돋고 농민이 받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한하여 kg 당 1,000원 기준으로 한 70%를 7개월간 선분할 지급한다.

당진시는 사업이 완료된 후 해당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농민은 미리 수매대금 중 일부를 먼저 받아 생활을 이어가는 대신에, 당진시가 이자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당진시는 농어업발전기금 중 3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책정했다.

지원 대상자는 3,000㎡~30,000㎡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물량 해당농가와 농협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다. 여기에 해당하는 농가는 1,200농가이며 신청자에 한한다. 단, 벼 재해보험은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삼광벼가 우선 지원품목이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시행 첫해인 만큼 대상을 광범위하게 잡는 것보다, 먼저 일부를 시행한 후 효과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는 청주시, 안성시, 나주시, 완주군 등이 이미 시행중이며, 충남에서는 가장 먼저 시행되는 제도이다. 당진시의 농업인 월급제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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