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반대 입장 재확인

충남교육청은 지난 10일(화)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지난해 12월말 교육부의 발표 당시, 충남교육청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곧바로 발표한 적이 있었다.

이후 교육부는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제4조의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이행을 강제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충남교육청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보인다.

충남교육청은 국정교과서 반대의 이유를 4가지로 들었다.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을 무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원천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며, △정부의 그릇된 정책을 둘러싼 학교와 학부모, 교사와 학부모 간 대립 등 현장의 갈등을 초래하고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킬 수 가능성이 높고, △역사에 대한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시기 연기에 따라 2017년에는 2009년도 교육과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이 다른 두 교과서를 현장에 적용시켜 향후 학생들이 수능문제를 대비하는데 심각한 파행을 초래할 수 있고, △교육부는 기존에 연구학교 축소를 강조하였고, 충남교육청의 경우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2017학년도 연구학교를 50개로 한정하여 이미 추진 완료단계인데 새로운 연구학교 추진한다면 교육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여, 학교의 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교육부의 강압 속에서 충남의 역사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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