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하청 미끼로 일방적 손해 강요”
GS건설 하도급 업체 횡포로 국감에서 지적

GS EPS 측이 발주한 공사를 GS건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업체를 상대로 이득만 취하고 정당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GS건설 측은 다음 공사를 미끼로 당장의 손해를 지역 업체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더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당진의 건설업체인 중앙개발 측은 “GS건설 측이 난공사로 인해 소요된 비용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추가적인 비용을 보존해 준다고 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시행할 다른 공사를 미끼로, 정당한 비용의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서 울분을 터트렸다.
당진 지역 업체인 중앙개발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계약한 바이오매스발전소의 배수로 공사에서 지역 업체 4곳 중 한 곳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공사 중간에 바닷물 솟구침 현상이 발생하는 등 난공사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자 업체는 설계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GS건설 측은 그 중 일부만 지급해, 5억에 가까운 비용을 손해 봤다는 것이 해당 업체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 한 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현장인 4호기 배수로 건설 공사에 해당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손실은 설계변경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두 약속했다는 것이다. 업체는 이 말을 믿고 28억 7천만원으로 최저 입찰했다. 그러나 설계변경을 통한 손실 보존은커녕 오히려 계약 규모 자체가 줄어들어 25억의 공사로 바뀌었다. 이러자 지에스 측은 다시 한번 회유를 했다는 것이 해당 업체의 주장이다. 지에스 측이 안양열병합발전소 2호기 현장의 100억대 토공 및 구조물 공사에 참가를 권유했고,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지역 업체는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공사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공사를 시작하니, 손해만 커지는 적자공사로 판단을 내려 공사를 타절하고 빠져나왔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GS건설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GS EPS 건설 부문쪽 관계자는 “지역 업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알고 있다. 다만 계약이 GS건설로 되어 있어서, 우리 측 보다는 GS건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를 제기한 중앙개발의 이상학 대표는 “바이오매스발전소 배수로 공사의 경우에는 민원 발생이 심각해서, 자체적으로 민원을 다 해결하고 다녔다. 심지어는 공사허가까지도 우리가 해결했다. 하청업체가 공사허가까지 받아내는 웃지 못 할 경우였다. 지역의 조그만 업체가 대기업의 하청이라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지역 업체를 우롱하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상학 대표는 3곳의 현장에서 발생한 손실이 11억이 넘으며, GS건설이 시행한 세종시 현장까지 타절하면서 생긴 1억 1천만원의 손실까지 합하면 총 12억 5천에 가깝게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GS건설은 이미 하도급 업체에 대한 횡포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적이 있다.
지난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김해영 의원(부산시 연제구)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접수된 GS건설 관련 하도급피해 사례가 최근 3개월 동안 5건이고, 평택미군이전기지 관련해서 4건에 달한다”고 질타 한 바 있다.
당시에도 평택미군기지 하도급의 공정 변경을 반영해 주지 않는 방법 등 그 수법이 당진의 지역 업체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지적까지 받았던 GS건설의 ‘하도급 쥐어짜기’ 관행이 이번 당진의 경우에는 어떻게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