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자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만, 개인이 일시·우발적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차익이 생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양도로 인해 차익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할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자산
(1)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2)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② 지상권
③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증권예탁증권 포함)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주주가 양도분과 장외 거래분
②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비상장법인)의 주식

(4)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
① 위 (1) 및 (2)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② 특정시설물이용권(주주회원권 포함)
③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④ 특정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영업권 단독 양도시 양도세 부과 안돼
따라서 토지 또는 건물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토지상환채권 또는 조합원입주권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또는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 또는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상장법인의 주식 중에서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거래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권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일시·우발적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열거된 일정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 및 교통사고배상금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소득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그 사업에서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고정자산처분이익 또는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료제공 세무법인 다솔 위드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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