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통상 가족 간 금전거래를 할 때는 가족이란 것이 곧 신용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차용증을 잘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나 형제간에 무심코 주고 받은 돈이 후일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가족 간 금전거래라도 최소한의 증거자료는 남겨두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최근 불복 판례를 보면 과세관청은 일관되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주는 경우에 대해 대부분 증여로 보고 있다. 형제간이라도 명백하게 상환을 받을 것을 전제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면 대개 증여로 본다.

야박해도 차용증 확실히 써야
결국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사전에 철저히 증거자료를 남겨 두어야 한다. 증거자료로는 ‘차용증’이나 ‘자금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가족끼리 계약서를 쓴다는 것이 야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차후를 위해 꼭 작성해야 한다. 차용증에는 원금의 액수와 대여일자, 이자율, 이자 지급방법, 원금의 상환기한, 연체이자율, 담보제공 유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적정한 이자를 지급한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증거자료가 없으면 해당 거래가 증여한 것인지 빌린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돈 거래가 있게 된 이유와 빌린 돈의 사용처, 빌려준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해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여라도 적정이자율 따라야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4.6%)보다 낮게 차입 받은 경우에도 증여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금액은 그 금전을 차입 받은 날에 무상으로 차입 받은 금액에 적정이자율(4.6%)을 곱한 가액이며, 적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 받은 경우에는 차입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가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참고로 과세대상 대출기간 금액은 1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이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 차례로 나누어 대출 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1억원 여부를 판단한다. 세법에 1억원 미만의 금전을 무상으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여금 상환 자금 출처도 관리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과세관청은 부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시점까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한다. 실제로 본인이 대여금액을 상환 했는지, 상환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는 본인 소득인지 여부를 상환 시점에 확인한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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