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은밀한 리베이트나 접대를 요구하는 거래처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보니 매출신장과 기업의 성공을 위해 비자금을 만들려는 유혹에 종종 빠지게 된다. 그러나 비자금은 기업의 자금을 횡령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기업에서 외부로 돈이 빠져나갈 때에는 이 비용이 정당한 증빙을 갖추고 이루어진 거래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기업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출시키는 비자금은 대개 가공경비 처리나 자산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이루어지며, 임직원 혹은 친인척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한다. 예를 들면 지급하지도 않은 임금을 가공해 장부에 넣거나 대표이사 친인척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임금을 빼돌리기도 하며,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는 업종이라면 특수관계회사와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업무관련성이 있는 지출
세법에서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지출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운영 주체들에 불과한 경영자가 임의대로 법인자산을 유용하는 경우에는 법의 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최대한 이런 비용을 줄여야 한다.

적격증빙 수취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다. 적격증빙이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사업자 중에는 간혹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게 되면 부가세 10%를 더 내야 해서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다시 돌려받는 세금이고 적격증빙을 받아야 거래사실을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자칫 적격증빙 수취 업무를 게을리하면 막대한 가산세 제재가 뒤따르기 대문에 이를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면 보다 신중
사업을 하다 보면 대표자 또는 임원, 사용인 등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에서는 이런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다만, 해당 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피해를 입는다면 제재를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자산을 특수관계자가 무상으로 사용한다든지 기업의 자산이 저렴하게 이전된다든지 하는 식의 거래 등이다. 이러한 거래는 기업의 자본을 해하고 법인의 주주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두어 제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제재를 피하기 위해선 일반상거래와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거나, 금전대차거래라면 적정이자로 거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서와 지급내용이 일치, 지급근거가 되는 품의서나 사규를 구비
만약 계약서와 지급내용이 상이하다면, 세무조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계약서는 지출내역의 기본적인 서류임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서 내용대로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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