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나 본 사람>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회장 최수재

“2011년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는 2014년 10월 31일, 제1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20명을 위촉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13일. 주민참여예산위원 기존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자치행정분과위원회, 경제산업환경분과위원회, 건설교통항만분과위원회 3개 위원회별 회의를 운영하여 관련부서 공무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간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편성방향 및 예산편성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진척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예산 편성의 권한이 주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치시스템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선 운영하는 주체인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식전환이 요구되며  우선 지자체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구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곧 예산편성 단계에서 주민수요, 사업우선순위 등에 대한 주민의 집약된 의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네트워크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노력 없이 당진시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시켜 나갈 수 있는 주민자치제는 실현될 수 없으며 무늬만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비난을 모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라고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수요와 사업우선순위 등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우리나라 예산제도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이라는 투입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즉 기재부가 부처별 지출한도를 산정하고 구체적인 지출내용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유사내용은 한 부문으로 묶어 편성, 기획과 집행, 평가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가예산은 16개 분야 69개 사업으로, 지자체는 13개 부문 5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 및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7월,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소득지원을 하던 복지방식이 돌봄 육아, 돌봄 요양이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는 보편적 복지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은 2008년 33.9조원에서 2015년에는 72.7조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보육예산이 6.7조원에서 20.5조원으로, 노인요양 예산이 7.9조원에서 23.1조원으로 3배나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지전달체제도 현금급여 중심에서 서비스 급여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서비스 급여를 담당하는 민간 복지시설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요구됩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예산을 더욱 증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국가재정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어 각종 예산제도 및 재정에 관련된 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당진시도 이런 개혁안에 맞춰 당진형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면서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각종 예산제도 개혁이 이뤄지고 있어 이에 맞춰 당진형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 정착시켜 나갈 것으로 주장하였다. 

“2014년 12월, 예산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안이 발표되어 국가보조사업은 매 3년마다 사업존속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가 도입되고 부처별 사업별 매뉴얼을 제정, 통합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민간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행자부는 지방투자사업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사업추진경과를 평가해서 ‘우수, 정상, 지연, 중단’으로 유형화하여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한 기재부에서는 2017년 하반기까지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관련 정보를 전면 공개하도록 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당진시도 성과주의 예산체제를 도입하여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동해서 결과에 대한 피드백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회 차원에서 성과주의 평가 툴을 마련하여 보다 빨리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주민수요, 사업우선순위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지역별 주민참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규모의 예산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시민소통을 위해서 예산정보내용을 공개하는 수준에 머무는 초보단계에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고 설명하였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즉 각 지역회의별로 30억원 범위 내에서 개별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고 일반 시민들은 인터넷,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예산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실질적 심의 권한을 부여하여 자율적이며 효율적인 심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설문조사(서면 또는 인터넷), 사업공모(지역별 참여사업 예산배정) 등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위원회는 25개 자치구별 제안사업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와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회에서는 분과위원회별로 심사하여 제안된 사업은 위원 250명 전원이 참여하여 ‘나가수 방식’으로 민주적 투표를 해서 최종 사업을 선정합니다. 즉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지역회의, 지역별 제안된 사업과 부서별 예산 편성안을 심의할 수 있는 예산 분과위원회, 마지막으로 사업별 우선순위, 예산사업의 선정을 결정하는 총회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회는 250명 참여예산위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MBC에서 상영되는 ‘나는 가수다’의 경영방식으로 민주적인 투표방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이런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당진형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당진형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우린 주어진 여건에서 만들어진 틀에 매어 자기변신을 하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21세기 급변하는 사회에서 자기 변신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다. 우리들의 앞에 부닥치고 있는 위험요소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여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모습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당진시가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어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50만 명품자족도시라는 중장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에겐 위대한 꿈, 마음의 자력, 자존심, 정신적 보상작용 등 우리들을 일깨워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이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의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시켜 이를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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