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변환소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문 확인 후 대응”

당진시가 한전을 상대로 북당진변환소 건설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가 기각됐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1부은 지난 4월 28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립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당진시는 1심에 불복하고,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대전고법 행정1부는 지난 20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2014년 11월 한전은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일원에 북당진변환소를 짓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당진시는 송전선로, 송전탑 추가 건설 등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 등을 근거로 북당진변환소 건립을 불허했고, 한전이 이에 반발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으며, 한전은 당진시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당진시는 대법원 상고 여부와 관련해 내부 논의를 거쳐 판단하기로 했다. 

시청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시장님이 검토후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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