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대 거짓 과대광고 330억원대 의료기기 판매
     
당진경찰서는 체험방을 차려 놓고 통증 완화 용도로 수입한 의료기기가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 과대광고하여 전국 노인들을 상대로 총 337억원 상당을 판매한 의료기기 판매회사 본사 대표 A씨 및 전국대리점 대표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A씨 등은 2006년부터 ‘○○의료기’라는 상호로 전국의 대리점에 의료기기 체험방을 차려놓고, 고지혈, 중풍, 치매, 당뇨병을 무료로 치료해 준다며 노인들을 유인한 후, 2009년부터 2016. 8월까지 수입단가 10만원인 제품을 178만원에 판매하여 총 33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건강기능식품인 ‘○○칼슘제’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없이 구입가 5만원인 제품을 13만원에 판매하여 14억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나, 적발된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에서 통증완화 용도로 수입허가 된 것으로 심혈관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아 구매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식약처 및 자치단체에 통보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적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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