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치권한 침해, 헌법적 차원의 분쟁”

헌재권한쟁의심판 대상 놓고 열띤 공방 주고 받아
충남도·당진시·아산시 “관할구역 다툼, 권한쟁의심판 대상”
행자부·평택시·국토부 “새 경계 확정 등 헌재 권한 아냐”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의 심판 주체를 가리기 위한 첫 공개변론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번 권한쟁의 소송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충남도와 아산시, 당진시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평택시 등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당진ㆍ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의 첫 변론으로 당진땅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냐, 아니냐를 놓고 열띤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날 충남도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처분으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위수 변호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지자체의 자치권한 침해는 헌법적 차원의 분쟁”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자치권한 침해에 대한 취소 청구는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와 평택시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들은 “법 개정전에도 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존재하는 경계를 확인해 관할을 결정했을 뿐, 새로운 경계 확정이나 기존 경계 변경은 헌재의 판단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진시측 참고인으로 나선 남복현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을 법률로 대법원의 심판관할로 정한 것은 포괄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쟁의심판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개정 지방자치법이 대법원 불복절차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는 여전히 행자부장관을 상대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개변론은 표면적으로는 매립지 관할분쟁 심판권의 주체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과에 따라 당장 평택당진항 매립지 귀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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