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용자의 가입신고 기피 및 보험료 지원 미신청 등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거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제3자가 직접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가입지원 신고 센터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 신고 센터에 신고 하세요
 * 사용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거부하거나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을 기피하거나
 * 두루누리 연금 근로자지원금을 미지급 하거나

어떻게 신고 하나요
 * 지사 방문신고
 * 온라인신고(www.nps.or.kr)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 우편신고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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