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바뀌어야 당진이 발전한다.>

2015년 7월부터 우리나라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된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란 중앙정부의 시혜적, 선별적 개념으로 취약계층의 소득지원사업 위주로 이뤄졌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취약계층이 아니라 저출산,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육아, 돌봄 요양 등이 당연한 권리로써 보편화됨에 따라서 보편적 복지가 일반화된다. 
우리나라는 2016년을 정점으로 생산 가능인구(15~64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206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노령인구는 2017년에는 14.0%(고령사회)로 진입하고 10년만인 2026년에는 20.8%로 초 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되어 노년부양비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년부양비는 2014년 26.5%에서 2040년에는 57.2%로 늘어나며, 고령화로 인한 연금과 복지 분야의 지출 증가로  2013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7.0%에서 2030년 58.0%, 2060년168.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현재 3.6% 수준인 실질성장률이 2060년에는 0.8%까지 떨어져 국민경제는 장기 불황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될 전망이란다.
이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출산, 양육·교육, 건강, 노후 등의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요구하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영·유아 보육사업과 기초연금 사업 등에 대한 선거공약을 발표하였다. 즉 2012년 만 2세까지 무상으로 실시되던 영·유아 보육이 2013년부터 만 5세까지 확대되고 고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이들 사업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 2007년 약 32조원이었던 국고보조사업이 2014년에는 61조원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됐다.
그런데 국가보조사업은 정부지원 비율이 35%로 결정되고 나머지 65%를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이들 복지 확대에 따라 2015년 3조80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결국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회복지사업은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 노원구의 경우를 실례로 들어보면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즉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19%, 복지비 지출이 91%(2013년 기준)로 정부 해결 안 해주면 파산 위기로 갈 수 밖에 없다.
2015년 노원구의 전체 예산 6,100억여 원 중 보건·복지 예산은 3,900억 원(64%)이나 차지하고 이중 노원구가 부담해야 될 매칭 비용은 2,000억 원이나 된다.
노원구의 복지예산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지원,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가 복지 사업이 전체 예산의 97%인 3,783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노원구는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00만 원, 셋째 이후 자녀에게는 300만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해 왔던 것을 2015년부터 둘째 자녀 지원은 폐지하고 셋째 자녀 지원금도 100만 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이 2008년 33.9조원에서 2015년 72.7조원으로 2배 이상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공공보육과 공공 요양제도가 도입되면서 급격히 늘어났게 되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사회복지예산을 구성하는 주요 4개 부문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부문 예산은 각각 연평균 2.9%, 10.2%의 속도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런데 보육 가족 여성 및 노인 청소년 부문 예산은 각각 연평균 17.4%, 16.7%의속도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 예산은 2008년 6.7조원에서 2015년 20.5조원으로 13.8조원 증가하여 3배가 되었다. 그리고 노인 청소년 부문 예산은 2008년 7.9조원에서 2015년 23.1조원으로 15.2조원 늘어나 3배가 되었다.
2015년도 우리나라 총 예산규모는 597.8조원이다. 이중 중앙정부 예산은 375.4조원으로 67%, 지방정부(지방교육 포함) 예산은 222.4조원로 37%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이전 교부하는 재원을 고려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중은 54:46로 지방정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지방정부의 세출 측면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010년 26.5조원에서 2015년 44.1조원으로 지난 5년간 무려 1.7배나 늘었다. 이에 반해 SOC 분야 예산은 2010년 29.3조원에서 2015년 27.1조원으로 2.2조원이나 오히려 감소하였다.
2015년 예산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예산은 지방교부세 34조 8,881억원, 국고보조금 45조 848억원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청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39조 4,056억원, 국고보조금(교육보조금) 130억원이 이전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청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전출금 8조 4,483억원, 재량에 따른 보조금 1조 9,459억원을 이전된다.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교부금 총액이 129조 7,857억원이 된다.  

확대된 보육 복지에 따른 예산에 상응하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당초 중앙정부가 50조 원 수준으로 예상했던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0조 원 수준으로 급락해 누리과정 예산부족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13년 지자체 복지 예산 중 매칭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상 처음 90%를 돌파했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매년 1∼1.5%포인트씩 비중이 증가하여 2025년경에는 지자체 복지 예산 전부를 국가복 사업 매칭비용에 써야 될 판이다.
지난해 기초연금의 지방비 부담액은 1조8000억 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3조1000억 원으로 72.2% 늘어난다. 이에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6년 69.6%에서 2014년 50.3%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총 규모는 2007년 10.6조 원에서 2013년 27.0조 원으로 연평균 14.6%씩 증가했고, 이에 상응하는 매칭 지방비는 2.8조 원에서 9.3조 원으로 연평균 22.1%씩 증가했다. 지방비가 국비에 비해 연평균 8%p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지자체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매칭 제도가 중앙과 지방이 비용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사업을 매칭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복지 사업은 100% 국가 부담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복지 사업은 100% 지자체 부담으로 해서 각각에 대해 서로 책임분담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 나갈 방안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인구 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를 반영하여 조정교부금을 시군에 배분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 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여 도내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간 세수 격차가 크고, 시·군세이다 보니 도의 기업유치 노력과 SOC 투자 등의 기여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간 도세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향후 충분한 연구와 논의 과정을 거쳐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고, 도세로 전환된 재원은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란다.
이에 따라서 시군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조정교부금의 지급 기준에서 인구수 반영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줄이고 재정력 지수는 기존 20%에서 30%로 늘려 인구가 적은 시군에 조정교부금이 보다 많이 배분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은 시군간 세수 격차 완화를 위해 현행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의 경우 시군 조정교부금에서 인구 반영비율을 낮추는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2015년 기준 3억 원의 조정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인 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할 경우 2015년 4월 기준 86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이 많은 지역에서 세입이 적은 지역으로 재분배하는 것은 재방재정의 하향 평준화할 우려가 있고, 세입이 많은 만큼 세출 규모도 큰 자치단체에는 이러한 개정은 부담으로 작용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2013년 말,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이라는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선진국들이 추구하는 복지정책인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고용-복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사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에 약 299.8조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부문에 15.1조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부문에 1.3조원 등 총 투자 규모는 약 316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또한 사회복지체제가 단순한 소득보장 중심의 전달체계에서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으로 2대 축으로 하는 전달체계의 큰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 급여와 서비스 급여의 전달라인을 분리되어 서비스 급여의 대부분을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공적 전달체계에서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민간에게도 공개하여 민관이 함께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정보 전달체계로 전환해야 될 입장이다.

또한 2016년 3월 7일,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의 복지수준을 가늠하고 정책목표를 세우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지표’를 개발했다. 전국 시군구는 이 지표를 적용해 올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워 각 시도에 제출하게 되며, 17개 시도도 이 지표를 활용해 3월말까지 시도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복지부에 제출하게 된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각 지자체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설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아동 돌봄, 성인 돌봄,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삶의 질) 등 10개 영역, 모두 90개 지표로 나뉘어 설정돼 있다.
각 영역별로 투입지표와 결과지표, 영향지표로 구분해 구성돼 있다. 예컨대, 아동 돌봄의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등이 투입지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 등이 결과지표이고, 어린이집 평가인증률과 나홀로 아동 비율, 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등이 영향지표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오는 2019년에는 애초 보사연이 제시한 대로 10개 영역 225개 지표를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지표는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복지지표를 개발돼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나가는 시스템 도입이 현안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주민참여복지제도가 효율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당진시도 내년 예산에서 주민참여 예산 네트워크와 주민참여 복지네트워크의 구축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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