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바뀌어야 당진이 발전한다.>

지난해 연말,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발표된 이후 ‘수용방식이냐? 환지방식이냐?’라는 치열한 다툼으로 당진시가 한동안 떠들썩했다. 이미 결정된 도시개발사업은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이를 민원사항으로 취소시킬 수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지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수용방식보다 다른 토지를 제공하는 환지방식’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집단적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다. 이에 김홍장 시장은 “주민자치 시대에 주민이 원하지 않는 개발은 없을 것이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는 맞장구를 쳐 당진시는 수습할 수 없는 국면에 빠지게 되었다.

사실상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당진시가 마련한 ‘2030 기본 도시계획’에 따라서 5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첫 출발이라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시작이 반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끼운 단추를 풀고 다시 끼워야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앞으로 5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 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당진시로써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계획된 사업인데 6년이 지난  2014년 12월 10일에야 충청남도 도지사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20일, 당진시는 충남개발공사와 수청2지구 도시개발 사업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자로 지정된 충청남도개발공사는 2015년 중 보상대상 토지와 지상 물건 조사를 완료하고 2016년부터 보상에 착수하고 오는 2017년 초 사업을 착공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당진시는 수청2지구 15만평 부지에 3,500세대가 입주하여 1만 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주거단지를 건설하게 된 것이다.
이에 난데없이 토지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계획을 취소하고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로 수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였다. 즉 2015년 12월 6일,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토지주 220명으로부터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동의서를 과반 이상 징구하고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을 환지방식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였다. 충남도와 당진시, 충남도의회, 충남개발공사 등에 민원을 제출하였고 만일 당진시가 환지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수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결정해야 될 텐데 시민의견을 외면한 채 당진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이니 이를 중단하고 수용방식을 환지방식으로 바꿔 추진하라.’는 어거지이었다. 이에 김홍장 시장은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이 원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어처구니없는 맞장구를 쳤으니 당진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취소하려면  행정소송을 통한 취소절차를 밟아야 가능한 일이다.
당진시는 이런 기초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결정된 도시계획을 환지방식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사항을 접수, 이를 검토하는 어처구니없는 코미디가 연출되었다.
법원은 당진시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위법한 결정을 내렸다는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도시계획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책위에서는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집단적으로 몰려와 환지방식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위에 떼 법이 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떼 법이 성행되고 있어 지방행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어거지를 쓰면 지자체에서는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없어 행정마비를 연출시킨다는 것이다.
더욱이 선출직인 지자체장는 다음 번 재선을 의식해서 떼 법으로 어거지를 쓰는 지역주민들을 무마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시장은 떼 법을 쓰는 당사자의 편을 들지 않을 수 없고 지방행정부는 이를 해결할 수 없어 쩔쩔 매는 꼴을 여러 번 당해야 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주민들이 모든 법제도가 자신에게 유리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떼거지를 쓰는 집단이기주의로 해결해 나간다면 지역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떼 법을 쓰는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나설 수 없도록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시정에 참여하여 지혜를 발휘하여 나가야 하는 것이다. 

당진시는 사업관리역량을 키워야 50만 명품도시개발 할 수 있어
지난 2014년 1월부터 국토부는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발평가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지자체들의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관리역량을 평가하고 기반시설 여부를 결정하여 성공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사업관리역량은 사전 평가와 집행평가로 구분하여 철저하게 개발평가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우선 비현실적인 개발계획을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실현가능성 검증제도를 실시한다. 그리고 입지 적합성과 정책 부적합성 등을 철저히 평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자체 사업관리역량은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설투자유도, 갈등조정절차 운영, 재원확보, 전담조직 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 착수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여 정상, 지연, 부진 등으로 판단하여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도시기반시설 설치여부를 결정,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도시개발 사업의 성패는 곧 그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 만일 도시개발사업이 실패한다면 지역의 토지가격이 폭락함은 물론이고 환경오염지역화, 미분양 등 외부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지역주민들이 협력하여 반드시 성공적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된다.
즉 도시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도시의 입지, 규모, 형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율적인 주택공급 및 토지이용, 교통체계, 환경 등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최소화 시켜 나갈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내어 도시기반사업이 우선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기반사업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사업과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은 녹지, 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과 대기오염, 수질오염, 악취, 소음 및 진동방지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은 도로, 공원, 수도공급설비,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노인정, 하수도, 종합의료시설 등 설치사업이 있다.

만일 도시개발사업이 실패로 매듭 되어 난개발이 될 경우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 각종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의 경우는 개발비용의 2, 3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고 보수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보통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가격은 크게 폭락하고 미분양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은 헤아릴 수 없는 불편함으로 많은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당진시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는 현안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 주체인 당진시는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도시개발에 관한 기초상식을 습득하여 개발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런 노력 없이는 당진시가 성공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세상에는 공짜란 없다. 50만 명품자족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한다.
수정 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0년, 20년 후까지도 당진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간이며 5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사업인 것이다. 이런 사업에 환지방식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5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은 너무나 먼 이야기로 들린다.
도시개발사업은 당진시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업이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를 챙기지 않는다면 누가 챙겨줄 수 있겠는가?
내 재산과 나의 미래는 내가 지켜 나가겠다는 각오로 지역주민들이 적접 나서서 성공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용기와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시와 지역주민들은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당진시의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민관합동 거버넌스 형태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자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발전에 필요로 하는 각종 전문지식을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시민대학이 운영돼야 한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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