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노래방 업주 등 4명 검거

당진경찰서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면서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노래방 업주 A씨(36) 등 4명을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당진시 송악읍의 한 상가건물에 노래연습장을 차려 놓고 전속 도우미를 고용한 후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3만원씩을 받는 등 허가없이 술을 팔아 1억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래방 출입구 등 건물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