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
완치되지 않은 상병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처음 장애심사 시에는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60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전에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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