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4천여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이대로 좋은가

최근 태양광발전사업이 대표적인 녹색산업으로 각광받으면서 현재까지 도내 3745개소가 허가를 냈다.

이는 정부가 2011년 공기업인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변경하면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2년 91개소에 불과했던 신·재생에너지사업은 2014년 1355개소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1600개소가 추가로 허가를 받았다.

실제 현장의 모습은 어떨까. 지난해 1천2백여 킬로와트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된 태안군의 한 야산엔 무성했던 3만 제곱미터 규모의 소나무 숲이 사라져버렸다.

이곳 주민들은 이 발전소 때문에 불만이 많다. 여름엔 열기를 식혀주고, 겨울엔 바람을 막던 소나무 숲이 사라지자 마을환경이 엉망이 되었다는 하소연을 한다.

근흥면 용신리 바닷가 부근 야산 태양광 발전시설은 소나무 벌채작업이 대규모로 진행된 곳으로 해당 임야를 매입한 사업자가 개인투자자 18명을 유치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지난 17일 근흥면 주민 이민수 씨는 “주민들은 지역 명물인 소나무를 마구 베면 마을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토사유출에 따른 환경피해와 어업피해가 우려된다고 적극 반발했었다.”고 말했다.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소나무를 모두 베어내서 집중호우 때 토사와 빗물이 근처 논밭이나 바닷가 양식장으로 흘러들어 큰 피해를 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 산림 개발 시 납부해야 하는 억대의 대체 산림조성비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충남 공주의 또 다른 야산도 태양광발전소 때문에 황폐화되었다. 과거 울창한 밤나무 숲이 있던 이곳은 민간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며 땅을 파헤친 뒤, 1년째 방치되고 있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당국에 의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갈등 조율이 힘든 것에 대해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 허가, 전력 판매가 각각 다른 기관에서 이뤄지다 보니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 태양광발전사업, 왜 갈등을 야기하나

이처럼 충남 관내에 계속해서 들어서는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망을 피한 환경훼손은 물론 주민건강 침해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갈등의 씨앗’으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조이환 의원(서천2)은 17일 제28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기존 소규모 업체나 마을은 이들과의 경쟁에 참여할 여지가 없을뿐더러, 무분별하게 발전단지가 지역 곳곳에 조성되면서 심각한 환경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 태양광 입찰 결과, 경쟁률이 무려 10대 1에 달했다"며 “평균 낙찰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37%나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사업자들은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산지나 농지 등을 매입하고 있다"며 “5000㎡ 이상의 경우 환경영양평가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피하고자 5000㎡ 미만으로 분할해 사업을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얻기 위해 첨부해야 할 주민동의서는 편법 또는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자와 마을 주민 간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 정부에 현행 의무할당제를 처음 시행했던 발전차액지원제로 전환하도록 건의해야 한다"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일선 시·군에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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