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묘지 설치 놓고 주민과 ‘마찰’
도이1리 측 “종중묘지로 자연환경훼손 더 이상 안 돼”
종중 측 “마을 주민들과 원만하게 풀어가겠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아 묘지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화장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보급률은 60% 정도다.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는 획기적으로 변해 왔다. 1994년에 전국의 화장률이 20.5%에 불과했던 것이 2014년에는 56.4%로 20년만에 배 이상 늘어났다.이렇게 화장의 비율이 늘어난 것은 가족구성형태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의식이 변했기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이렇게 화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묘지난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전국의 묘지시설이나 납골당은 적어도 2017년이 되면 포화상태에 이르러 묘지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은 이미 지난해부터 납골묘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울산, 부산, 광주 역시 올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나머지 시·도도 묘지 부족 시기가 평균 2018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국의 임야가 묘지로 뒤덮이면서 묘지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이다.더욱이 각 시·도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설묘지나 납골당 증설이 무산되는 곳이 많아 전국적으로 묘지 부족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결국 화장을 더욱 늘려가는 것과 장묘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해결방법인 것이다.
 
최근 당진에서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묘지 설치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가운데 모 종중 측과 대호지면 도이1리 주민간의 종중묘지 설치에 대한 의견이 상반되어 마찰을 빚고 있다.
 
대호지면 충장로(도이1리) 주민들이 종중(문중) 묘지설치 금지 통고서 및 토지사용승낙 철회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난 8일에는 마을회관에 모여 44명의 서명을 받는 등 도이1리 마을주민들과 개발위원회에서 외지인의 묘지설치 반대와 종중묘지 설치 반대에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모 종중 관계자에 따르면 삽교호에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외에도 올해부터 삽교호 관광지와 인접한 운정리 공설묘지에 캠프장 등을 조성하는 체류형 관광·숙박단지 조성도 추진되고 있어 이로 인해 종중 묘지를 이전하게 되었으며 보상비로 대호지면 도이1리 181-10번지 보전관리지역 9,917㎡(3,000평)를 매입하여 종중묘지 995㎡(300평) 4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허가를 득했다.
 
도이리 개발위원회 한 관계자는 “쾌적한 생활환경 저해, 마을 민가와 연접된 지리적 환경적 여건, 도로폭이 좁은 농로를 진입로로 활용해야함으로 차량교행이 되지않아 발생되는 주민의 불편함과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대규모 집단묘지 조성으로 인한 자연환경훼손,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외지인의 이동 및 매장으로 인한 전염병으로 부터의 예방, 본 마을은 남이흥장군 성역지로 인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보존되는 마을의 정서와 전적으로 배치되기에 반대 한다”고 밝혔다.
 
도이1리 이장은 “지난 4월에 1차 15명의 종중묘지 설치 반대서명을 받아 모 종중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회신에 봉투만 교체하여 마을에서 보낸 내용을 그대로 담아 보내왔다”며 “이는 마을주민들을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여 6월 8일 마을 제초 작업하는 장소에서 40여명이 2차 서명을 받아 적극적으로 반대 할 것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종중 측 관계자는 “종중 묘지 허가를 준비할 때 이장을 만나 전후 사정을 이야기 했다. 우리가 조상을 모시면 제2의 고향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어 허가를 정식으로 관에서 얻었다 하더라도 마을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조상님들을 편히 모실 수 있기에 현재 마을 주민들과 일부 마찰이 있는 것은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마을대표 및 인근 주민들과 조만간 만나 타협점을 찾아 더 이상 묘지문제로 주민들이 서로 등을 돌리거나 종중과의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종중에서도 1년간 20여 곳을 찾아다니며 힘들게 묘지 자리를 찾았는데 이 제와서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시청 관계자는 “진출입동의서를 받았고, 농로길이 협소하여 교차에 불편함이 있지만 법적인 사항에 저촉되지 않아 시설묘지 설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줄 수 밖에 없다”라며 “애초에는 30기를 쓰기로 했다가 4기로 축소해서 허가가 들어왔고, 법적인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주민반대가 있어서 원만하게 해결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했고, 진출입동의서를 받아 접수했기에 절차대로 처리했으며, 현재 산지전용허가 절차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995㎡가 허가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적인 하자가 없기에 행정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행정소송 또는 행정 심판이 들어오면 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 관련)
▲종중·문중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묘지 허가면적의 범위안에서 재실 또는 사당을 설치할 수 있다.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묘지 허가면적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묘지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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