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부모가 큰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그 재산 때문에 가족끼리 의절하고 남보다도 더 못하게 싸우는 등 부모의 재산으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은퇴 이후 상속·증여 계획 미리 세워야
예전보다 기대 수명과 실제 수명이 길어졌지만 부모님 세대들은 은퇴 나이가 빨라졌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자신들이 모아놓은 재산으로 생활해야 한다. 그러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남는 재산을 어떻게 자식들에게 물려줄까 하는 고민이 없다면 부모님의 사후에는 더욱더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부모님들은 사전에 상속·증여 계획을 세워 놓아야 가족들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한 이유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속이 증여보다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상속세는 상속인이 전체 상속가액에 대하여 산출된 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니는 것이고, 증여세는 증여 받은 자가 자신이 증여받은 증여가액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크다. 기본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쳐서 5억원을 한도로 일괄 공제 해주기 때문이다. 거기에 부모 한 분이 생존에 있으면 배우자 공제 5억원까지 합쳐 최소 10억원까지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연간 상속세 납부인원이 5,000명 정도라는 것은 상속세가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세금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속세 줄이려면 사전증여 활용해야
하지만 요즘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원을 훌쩍 넘고 경제 규모가 예전보다 커진 것을 감안하면 이전부터 적용되었던 상속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이제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이면서 가족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자식들에게 사전에 증여를 통해서 절세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다.
증여는 10년간을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자녀에게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만약 부모님의 재산이 10억원 이상이 될 경우 사전에 증여를 통하여 재산을 분산해 놓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적극적인 증여로 경기 활성화에 기여
우리나라보다도 고령화 사회가 되어 골치가 아픈 일본에서는 사전에 증여를 하면 증여받은 돈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부모가 사전에 증여해준 재산이 자녀들에게, 다시 손자, 손녀에게 풀려나가 관련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침체된 경기가 살아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살아 생전에 부모님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재산을 너무 끌어안고 있는 것도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사전 증여를 통하여 절세효과를 보는 것도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도 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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