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초 충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수립 요청서 제출
수청동 동부대로 일원 954,654㎡ 환지방식

당진시 수청동 일원에 추진 중인 수청1지구(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최석호)이 지난 4월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 요청서 제출을 앞두고 있어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당진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2015년 4월 17일 개발대상 토지면적의 2/3와 토지주의 1/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제안서 제출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한바 있다.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공동주택용지 1블록과 상업용지 사이에 준주거용지, 녹지용지 등을 배치하여 주거환경 개선할 것, 교통량을 고려한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 배치 검토,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검토, 수련시설용지, 학교 용지(고등학교)는 녹지공간과 연계한 배치방안 및 녹지공간 추가 확보 여부 검토, 도로규모별 폭원을 적정하게 확보 및 동부대로변 식수대 배치, 수청지구, 수청2지구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연계성 있는 계획 수립 등의 자문의견을 추진위에 요구하고 이를 보안하여 당진시에 제출하게 되면 당진시는 충청남도 도지사에게 지구지정 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당진 수청1지구(센트럴시티) 개발예정지는 당진의 상업중심지인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에서 당진시청 앞까지 동부대로를 끼고 당진시 수청동 동부대로 일원 954,654㎡(약 29만 평) 부지에 인구 12,285명, 세대수 5,273호(공동주택 4,918호, 단독주택 355호)의 주거단지와 도시지원, 상업 및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환지방식 개발사업으로 특히 사업대상지 주변에는 시청, 터미널, 계림공원, 대형할인점 및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도시지역 확산에 의한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지역이다.
환지방식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의 하나로 도시개발사업 때 수용한 땅의 소유주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구역 내에 조성된 다른 땅을 주는 방식이며, 도시개발법상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필요하거나 개발지역 땅값이 인근보다 비싸 보상금을 주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다. 보상금만 지급하면 수용방식, 환지와 수용방식을 섞으면 혼용방식이라고 부른다.
수청1지구 도시개발 추진위원회 최석호 위원장은 “앞으로 당진센트럴시티는 당진시의 중심지이자 지속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자 시급한 사업으로 2008년부터 개발 논의가 이뤄진 곳으로 당진시의 도시기본계획상 반드시 개발되어야 하며, 난개발을 막아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주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기대가 크고 관심이 많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 수청지구 146,892㎡(약 45,000평)의 도시개발사업도 지난 3월 21일 충청남도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마치고, 오는 5월 11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 조합설립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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